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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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