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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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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기본계획
가.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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