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기본계획
가.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