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1.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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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3. 12. 14.>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① 상호(성명) ② 연락처 사용자 (실수요자) | ③ 상호(성명) | ④ 수입국 | ⑤ 용도 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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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3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3. 12. 14.> 증명번호 제 호 (Original certificate No.)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Certificate for Musical Instrument Derived from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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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3. 12. 14.>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 구분 | 증명번호 | 인증일 | 신청인 |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료 명세 | 악기 정보 상호(성명) | 주소 | 학명 | 재료 원산지 (생물) | 생산 국가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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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1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제23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제23조의3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제23조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