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2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24>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위임 근거 · 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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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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