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4조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피해방지단수확기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렵면허수확시기피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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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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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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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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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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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