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②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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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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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유해야생동물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제3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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