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1조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야생동물표지판사체소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1제1항에 따라 매몰한 야생동물의 사체의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야생동물 사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발굴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별표 8의4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매몰된 사체와 관련된 야생동물 질병
2.매몰된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책임관리자
5.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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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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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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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