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1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1제1항에 따라 매몰한 야생동물의 사체의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야생동물 사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발굴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별표 8의4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매몰된 사체와 관련된 야생동물 질병
2.매몰된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책임관리자
5.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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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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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4 · 소각 및 매몰기준
1. 소각기준 가.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장소의 선택 1) 매몰 대상 야생동물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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