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6조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야생동물여부수입허물건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수입허가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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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의 제조 계획서
2.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3.안전관리계획서
4.그 밖에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전문인력 확보 여부
2.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3.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물량이 적정한지 여부
4.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유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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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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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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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