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4조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야생동물신고대상죽거나신고자관리자병든제44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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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1.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2.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3.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를 말한다)
4.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5.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6.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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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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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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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