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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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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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1.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2.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3.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를 말한다)
4.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5.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6.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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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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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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