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방법
조사 항목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부상을 입거나 고립된 야생동물 또는 사체(뼈, 털ㆍ깃털, 가죽, 허물 등 사체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인공구조물 상 충돌 흔적 또는 추락 흔적(발자국 등을 포함한다) 다. 위험요인 2. 조사 방법 조사원은 야생동물…
제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