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5조 (전시가 가능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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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12>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위임 근거 · 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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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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