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 (전시가 가능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12>
1.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가.서식지외보전기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전하는 야생동물로 한정한다)
나.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라.법 제34조의2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바.「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사.「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아.「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자.「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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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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