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18(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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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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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5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위반사항 및 내용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1호 | 자격증명취소 | | | 2. 법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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