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경우 여객열차 및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9.27>
1.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게시물 또는 안내판 설치
2.영상 또는 음성으로 안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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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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