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의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안전성평가주기적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2.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4.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5.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6.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7.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9.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0.「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1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관한 사항
나.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여부
2.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