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의2조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가속시킨 전자(電子), 양성자(陽性子) 또는 중성자(中性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방사선발생장치가속시킨중성자입자당에너지초과할메가전자볼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가속시킨 전자(電子), 양성자(陽性子) 또는 중성자(中性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가.원자핵의 질량수(質量數: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가 4를 초과할 것
나.가속시킨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할 것
다.빔 출력[beam power: 가속시킨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50와트를 초과할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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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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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속시킨 전자(電子), 양성자(陽性子) 또는 중성자(中性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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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