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가속시킨 전자(電子), 양성자(陽性子) 또는 중성자(中性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가.원자핵의 질량수(質量數: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가 4를 초과할 것
나.가속시킨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할 것
다.빔 출력[beam power: 가속시킨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50와트를 초과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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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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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3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82조의4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82조의5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제83조 · 허가기준제84조 · 등록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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