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5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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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폐쇄가 시작되었을 때
2.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3.지하 공간을 메울 때
4.폐쇄공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5.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6.모든 폐쇄가 종료되었을 때
②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기마다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것
2.제10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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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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