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 (공급자 등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
3.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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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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