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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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운영개시일"이라 한다)부터 10년마다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운영개시일"이라 한다)부터 10년마다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5.10.21>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운영개시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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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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