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의4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안전성평가주기적기술기준본문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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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
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 가동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2.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하여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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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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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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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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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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