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의6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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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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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을 받으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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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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