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2.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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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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