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의2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조치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제105의2조방사선관리구역안전조치안전관리안전운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2.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