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의3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해체승인기준위원회규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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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4.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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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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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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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