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의3조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국가기술자격법초ㆍ중등교육법분야이상원자력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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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1)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이공계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성능검증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4.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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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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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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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