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조문 원문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2025.10.21, 2025.12.23>

1.법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제1항제4호, 제39조의7제1항제4호, 제48조제1항제3호, 제52조제6항제3호, 제57조제1항제4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81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의 취소 및 사용금지의 명령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법 제12조제9항, 제20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5조제5항, 제39조의4제6항, 제45조제4항, 제52조제5항, 제53조제5항, 제54조제5항, 제63조제4항 및 제7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9조(법 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3.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94조제6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4의2.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5.법 제10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6.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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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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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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