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의2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원자력안전 증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억원을 한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이미 신고ㆍ제보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제보한 경우
2.신고ㆍ제보받은 사항이 인터넷이나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3.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신고ㆍ제보자가 신고ㆍ제보한 법 위반사항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의무자가 의무사항을 신고ㆍ제보한 경우
5.그 밖에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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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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