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의2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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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의료원은 업무ㆍ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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