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1 공포2026-06-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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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전북자치도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 제9조 · 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 제10조 · 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 제11조 ·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제12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제13조 ·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 제14조 · 규제자유화의 추진
- 제15조 · 종합계획 수립
- 제16조 · 종합계획의 결정
- 제17조 ·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 제18조 ·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 제19조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 제20조 ·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 제21조 · 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 제22조 ·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 제23조 ·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 제24조 ·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 제25조 · 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 제26조 ·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 제27조 ·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 제28조 ·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 제29조 · 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 제30조 ·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 제31조 · 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 제32조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 제33조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 제34조 ·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 제35조 · 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 제36조 ·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 제37조 ·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 제38조 ·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 제39조 ·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 제40조 ·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41조 ·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 제42조 ·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 제43조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 제4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45조 ·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 제46조 ·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 제47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 제48조 ·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 제49조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 제50조 ·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 제51조 ·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 제52조 ·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 제53조 ·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 제54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 제55조 ·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56조 ·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57조 ·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제58조 ·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 제59조 ·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 제60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 제61조 ·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 제62조 · 준공검사
- 제63조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64조 ·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 제65조 ·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 제66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 제67조 ·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 제68조 · 금융전문인력 양성
- 제69조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 제70조 · 금융교육의 실시 등
- 제71조 ·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 제72조 ·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 제73조 ·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제74조 ·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75조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 제76조 ·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 제77조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 제78조 ·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제79조 ·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 제80조 ·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 제81조 ·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 제82조 ·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 제83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 제84조 ·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 제85조 ·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 제86조 ·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 제87조 ·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 제88조 · 시험양식업 특례
- 제89조 · 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 제90조 · 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 제91조 ·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 제92조 ·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 제93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94조 ·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제95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96조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 제97조 · 특례의 존속기한 등
- 제98조 ·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 제99조 ·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 제100조 ·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 제101조 ·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 제102조 ·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 제103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 제104조 · 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 제105조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 제106조 · 주민투표 특례
- 제107조 · 주민참여 예산제도
- 제108조 · 특례부여 및 지원
- 제109조 · 사회협약
- 제110조 · 해외협력
- 제111조 · 국가공기업의 협조
- 제112조 ·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 제113조 ·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 제114조 ·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제115조 ·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 제116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 제117조 ·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제118조 · 감사위원장
- 제119조 ·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 제120조 · 자치감사계획 등
- 제121조 ·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 제122조 ·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 제123조 ·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 제124조 · 정치운동의 금지
- 제125조 · 청문
- 제126조 · 감독
- 제127조 ·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 제128조 ·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 제1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30조 ·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 제131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 제22의2조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 제24의2조 ·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 제29의2조 · 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 제32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 제33의2조 ·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 제38의2조 ·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 제41의2조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 제66의2조 ·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 제66의3조 ·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 제67의2조 · 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 제77의2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 제77의3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 제77의4조 · 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제78의2조 ·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 제83의2조 ·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 제84의2조 · 농지 이용증진
- 제90의2조 · 외국인 정착 활성화
- 제90의3조 ·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 제102의2조 ·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 제116의2조 ·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 제116의3조 ·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