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의2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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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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