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의2 (농지 이용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 범위는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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