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의2 (외국인 정착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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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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