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된 총사업비를 영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 2. 15., 2014. 5. 12., 2024. 10. 14.>
②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5., 2014. 5. 12.>
1.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2.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개정 2015. 4. 20.>
4.환경ㆍ교통영향평가 및 인ㆍ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감리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신설 2014. 5. 12.>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2.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것
3.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 5. 12.>
4.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ㆍ성능ㆍ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4. 5. 12.>
⑤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감소 또는 손실의 증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ㆍ무상사용기간 조정의 가능성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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