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6조 (참가자격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이하 "참가자격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 재원조달능력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및 능력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78조에 따른 기술ㆍ가격 평가항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기술ㆍ가격 평가를 분리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