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조 (수익률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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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사업제안자들의 경쟁에 의한 제안 등을 통해 결정하되, 5년 만기 국채금리인 지표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율(α)을 더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사업제안자들의 경쟁에 의한 제안 등을 통해 결정하되, 5년 만기 국채금리인 지표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율(α)을 더하여 산정한다.
②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한 금리를 적용하되, 최초 지표금리 이후 지표금리의 조정은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함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금액별로 조정 주기를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 2024. 10. 14., 2025. 11. 28.>
③가산율(α)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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