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조의4 (소송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사실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2.>
②제1항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요 상황이 변경되거나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2.>
③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법무공단에 그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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