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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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21조 및 실시협약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의 최대 70%를 선지급할 것을 협약당사자와 합의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자는 본조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선지급금을 운영사(위임 또는 위탁업체를 포함한다.) 및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 <신설 2020. 6. 4.>
①주무관청은 제21조 및 실시협약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의 최대 70%를 선지급할 것을 협약당사자와 합의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자는 본조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선지급금을 운영사(위임 또는 위탁업체를 포함한다.) 및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협약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비용의 선지급을 합의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③본 특례 적용시, 실시협약의 성과평가 조치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하고, 이 성과 평가 조치로 선지급과 관련한 이행보증의 조치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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