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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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2021년~2022년 건설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수익형 민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실시협약 체결 시, 1회에 한하여 최초 불변가격 기준시점 총사업비(보상비 제외)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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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의4(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 <신설 2024. 10. 14.>
①주무관청은 2021년~2022년 건설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수익형 민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실시협약 체결 시, 1회에 한하여 최초 불변가격 기준시점 총사업비(보상비 제외)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금액은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조정으로 반영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을 고려할 수 있다.
③본 특례는 최초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이 기본계획 시행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기본계획 시행 이후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본 특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금액은 제58조 적용시 ‘물가인상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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