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3조의2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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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100조제4항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한 협상기한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상기한 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제3자 제안 재공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의2(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신설 2014. 5. 12.>
①주무관청은 제100조제4항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한 협상기한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상기한 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제3자 제안 재공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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