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개정 2016. 4. 27.>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출 받은 때에는 별표 11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해당 주무관청에 통보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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