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의2 (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 <신설 2023. 10. 6.>
①실시협약 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준공 시점에 해당 시점 직전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단, 실시협약 상 총민간투자비 산정 시 적용되는 물가지수 산정방식이 이와 다를 경우 실시협약 상 물가지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아래 가.와 나.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금액의 차이("지수 적용 공사비 차액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증감)을 협약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다.
가.실시협약 상 불변 공사비에 불변가격기준시점부터 실시협약 체결시점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고, 실시협약 체결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는 건설투자 부문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적용한 공사비 금액
나.실시협약 상 불변 공사비에 불변가격기준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한 공사비 금액
②제1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비에 증감 반영한다.
1.실제 투입한 공사비 금액이 위 제1항의 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투입 공사비를 제1항의 가. 금액으로 본다.
2.지수적용 공사비 차액분이 제1항의 나.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대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주무관청 분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총사업비 중 공사비 증액 또는 감액으로 반영한다.
3.주무관청 분담비율은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또는 재정지원 금액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약 당사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③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금액은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조정 등으로 반영하되, 불가피한 경우 재정지원으로 정산하도록 한다.
④다른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없고, 본 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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