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5조 (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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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124조에 따른 기술 및 가격 요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124조에 따른 기술 및 가격 요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주무관청은 단독응찰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할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를 사후에 변경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평가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별 종합평가점수
2.사업계획별 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된 점수
3.사업계획평가단 참여 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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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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