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6조 (기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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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5., 2024. 10. 14.>
②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개정 2016. 4. 27., 2018. 3. 29., 2021. 3. 24., 2024. 10. 14.,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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