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8조 (운영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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