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5조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5조(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신설 2016. 4. 27.>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제126조 내지 제134조(제3장 제6절 실시협약 체결 및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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