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2조 (사업부실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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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준공 후 또는 소유ㆍ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사업부실 방지) 주무관청은 준공 후 또는 소유ㆍ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평가 <개정 2016. 4. 27.>
2.건설공사의 품질보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개정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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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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