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4조 (보증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보증료) 기금의 보증료는 영 제30조에서 정한 연율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료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1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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