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7조 (타당성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모든 단위사업에 대하여 제65조제2항 및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5., 2018. 3.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이 동일ㆍ유사한 시설유형일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용역을 일괄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의 정형화된 시설(학교ㆍ대학교기숙사ㆍ군주거ㆍ하수관거시설 등),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복합화시설(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한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2., 2016. 4. 27., 2022. 7. 18.>
③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의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6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5.>
④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5., 2018. 3. 29., 2022. 7. 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