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5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편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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