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5조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5조(「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으로 정해서는 아니된다.
1.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2.공급자가 국내에서 사전업무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다만, 주무관청이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사전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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