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5., 2014. 5. 12.>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법 제8조의2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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