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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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5., 2014. 5. 12.>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법 제8조의2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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