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부대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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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하여 충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부대사업의 시행) <개정 2015. 4. 20.>
①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하여 충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주무관청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0.>
③실시협약에는 부대사업의 수입, 비용, 이익, 수익률, 주무관청의 지원사항, 이익공유 조건 등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은 본 사업과 별도로 명시하며, 수익률도 부대사업의 제반 조건 및 위험을 반영하여 본 사업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0.>
④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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