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ㆍ증설ㆍ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개정 2013. 5. 10., 2015. 4. 20.>
2.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ㆍ증설ㆍ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개정 2013. 5. 10., 2015. 4. 20.>
3.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ㆍ증설ㆍ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개정 2015. 4. 20.>
4.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ㆍ증설ㆍ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개정 2015. 4. 20.>
5.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ㆍ증설ㆍ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개정 2015. 4. 20.>
6.<삭제 2015.4.20.>
7.<삭제 2015.4.20.>
8.<삭제 2015.4.20.>
9.<삭제 2015.4.20.>
10.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의 방식과 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혼합하여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식 <신설 2012.2.15., 개정 2014.5.12., 2020.2.10.>
11.결합형 방식 :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법 제4조제1호의 방식 내지 법 제4조제6호의 방식 중 둘 이상을 복수로 활용하는 방식 <신설 2020. 2. 10.>
12.개량운영형 방식 :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ㆍ증설하고, 개량ㆍ증설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소유권 귀속, 관리운영권 인정, 사용ㆍ수익 방식 등은 제1호 내지 제11호의 하나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본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22. 7. 18.>
13.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2. 10.>
②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참여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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